국민연급 납부액 인상
1.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
1.1. 국민연금 납부액의 기준이 인상되었다는 뜻
1.2. 2024년 7월부터 적용
1.3. 상한액: 2023년 590만원 ▶▶ 27만원 인상 ▶▶ 2024년 617만원
1.4. 하한액: 2023년 37만원 ▶▶ 2만원 인상 ▶▶ 2024년 39만원
1.5. 만약, 상한액 이상의 월소득자라면 ?
2023년
590 x 9% = 53.1 만원
53.1 / 2 = 26.55 만원 납부 (매달)
2024년,
617 x 9% = 55.53 만원,
55.53 / 2 = 27.765 만원 납부 (매달)
▶▶▶ 1.215 만원 인상 매달
국민연금 수령액 인상
2. 2024년 1월 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3.6%만큼 인상
2.1. 3.6%: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
2.2. 노령연금
2023년 11월 기준 평균 62만원 ▶▶ 2만2320원 인상 (3.6%만큼 인상) ▶▶ 2024년, 64만2320원 수령
2.3. 부양가족연금 3.6% 인상
2.3.1. 배우자: 2023년, 연간 28만3380원 ▶▶ 1만 200원 인상 ▶▶ 2024년, 29만3580원 수령
2.3.2. 자녀·부모: 2023년, 18만8870원 ▶▶ 6790원 인상 ▶▶ 2024년, 19만5660원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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